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쯤 ‘세무조사’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 처음 사업 관련 상담을 시작했을 때 세무조사라는 말만 나오면 괜히 긴장부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과 운영 방식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세무조사는 무작위로 들이닥치는 불확실한 위험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과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조사가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사례들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리려고합니다. 두려움을 줄이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챙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세무조사, 왜 하는 걸까?
세무조사는 납세자를 괴롭히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운영 방향은 납세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담을 최소화하되,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기간 역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되고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의 사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세무사 선배도 “요즘 세무조사는 예전처럼 무작위가 아니라 기준과 논리가 훨씬 명확해졌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차이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제보,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훨씬 긴장도가 높고, 조사 범위도 상대적으로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어떻게 선정될까?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일정 규모의 법인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선정 방식은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관할 지역의 법인 수, 수입금액 규모, 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배분됩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의 대표적인 선정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환조사입니다.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해 신고 내용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장기미조사 선정입니다.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신고성실도 선정으로, 각종 과세자료와 세무정보, 외부감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기억해둘 부분은 순환조사 기준입니다.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은 5년 주기 순환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이나 자산 2,000억 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의 경우에는 기준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도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법인에 비해 조사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신고성실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프리랜서 대표님은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자체보다는 “왜 내가 대상이 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해 더 불안해하셨습니다. 기준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창출기업, 투자확대기업, 스타트업과 혁신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세정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아래는 실제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유형을 간단히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일자리창출기업 | 상시 근로자 수 증가 계획 이행 | 홈택스 제출 |
| 투자확대기업 | 전년 대비 투자금액 증가 | 연 1회 계획서 |
| 스타트업·혁신기업 | 매출 규모·체납 여부 등 요건 충족 | 법령 기준 |
| 수출 중소기업 | 수출 비중 50% 이상 등 | 인증·수상 실적 |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요식업·소매업에서는 현금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 세무조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한 식당은 POS상 매출이 연 10억 원이었지만 신고 매출을 7억 원으로 낮춰 신고했고, 국세청은 POS 자료와 카드 매출, 매입 대비 매출 비율을 비교해 누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숨긴 매출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추징되었습니다.
법인 관련 사례로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조회사가 전산 분석에서 경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포착돼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 경비와 대표이사 개인 비용의 법인 처리 사실이 드러났고, 법인세 추징과 함께 대표이사 소득세 부담까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소득이 낮은 자녀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금 출처가 문제 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차명으로 전달된 정황이 확인돼 증여로 판단되었고, 그에 따른 증여세가 추징되었습니다. 자산 취득 규모와 소득 수준의 차이가 조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차명계좌로 매출을 일부 은닉하고 개인 지출을 사업용 카드로 처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플랫폼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매출 누락이 확인되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중 권익 보호 제도도 기억하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사팀 교체 요청도 가능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세
결국 세무조사는 ‘잘못하면 무조건 걸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평소 신고와 증빙 관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고 내용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세무조사를 받은 분들 대부분이 “막상 겪어보니 생각보다 절차적이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