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은 법인세라는 단어만 들어도 괜히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회계 공부를 할 때는 법인세를 ‘어렵고 복잡한 세금’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하나씩 풀어보니 그 원리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법인세는 사실 회사가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그만큼 사회에 얼마를 환원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 같은 거예요. 오늘은 딱딱한 설명이 아니라 일상적인 예시와 경험담을 곁들여서 법인세가 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세란 무엇인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법인세의 기본 개념
법인세란 말 그대로 법인(회사)이 번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이 소득을 벌면 소득세를 내듯이 법인도 영업을 통해 이익을 내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즉, 법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 인격체가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대표님은 “저는 급여만 받고 있는데, 회사 돈은 회사 돈이잖아요. 왜 세금을 내야 하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인의 소득은 대표 개인의 소득과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법인의 자산이고,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야 하죠. 그리고 대표가 그중 일부를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면, 또다시 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
법인세는 보통 1년에 한 번,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회사가 12월에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2월 말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해요.
제가 예전에 컨설팅했던 한 중소기업은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회계 장부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매년 신고 때마다 부랴부랴 증빙을 챙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한 방법은 월 단위로 손익을 정리하고, 경비 증빙을 카드 사용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남겨두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두면 법인세 신고 시점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법인세율입니다. 개인소득세처럼 누진세 구조인데, 법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법인의 소득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2억 원 이하 | 10% |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천만 원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220억 원 |
3,000억 원 초과 | 25% | 910억 원 |
즉,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표준이 1억 원인 중소기업은 10% 세율만 적용받지만, 대기업처럼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는 25%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이 구조는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세금을 낸다’는 누진과세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언뜻 보면 똑같이 ‘사업을 하는 주체’ 같지만 세금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 곧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나면, 그 전체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죠. 쉽게 말해 “내 사업이 곧 내 지갑”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커질수록 소득세율이 최고 4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반면, 법인은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취급됩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사의 돈이고, 그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그중 일부를 급여로 받으면 근로소득세,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죠. 그러니까 법인은 “회사 지갑”과 “대표 지갑”이 철저히 분리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사례 중에는 처음에는 소규모 매출이라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는데 점점 매출이 늘어나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고민하시던 대표님이 있었어요. 소득세 최고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 세금 부담이 정말 컸죠. 결국 법인으로 전환했더니 법인세율 구조가 적용돼 세 부담이 줄고, 무엇보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을 분리 관리하면서 경영이 훨씬 투명해졌습니다. 대신 회계 장부를 꼼꼼히 관리해야 하고 신고도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부담은 생겼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이었어요.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는 단순하고 유연하지만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이고, 법인은 관리가 복잡하지만 세율 부담을 분산할 수 있고 경영 투명성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결국 선택은 사업 규모와 성장 계획에 달려 있는데, 한마디로 “개인사업자는 편리한 원룸, 법인은 체계적인 아파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원룸이 부담이 적지만, 살림이 커지면 결국 아파트로 옮겨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소득 귀속 | 사업 소득 = 개인 소득 | 회사 소득 = 법인 소득 (대표 개인과 구분) |
납부 세금 | 소득세 (최고 45%) | 법인세 (최고 25%) |
자금 관리 | 개인 지갑과 사업 지갑이 혼합 | 회사 지갑과 개인 지갑 철저히 분리 |
장단점 | 신고 간편, 유연성 높음 / 세율 부담 큼 | 절세 가능성 큼, 신뢰도 높음 / 관리 복잡 |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어떤게 유리할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법인으로 할까, 개인으로 할까?”입니다.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내 사업의 규모와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
매출 규모 | 매출이 크고,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상) | 매출이 소규모이고, 초기 창업 단계에서 큰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 |
세금 부담 | 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있는 경우 | 단순 과세 구조로, 세무기장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싶은 경우 |
자금 관리 |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경우 (투자 유치, 외부 자금 조달 필요) | 생활비와 사업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은 경우 |
사업 성장성 | 장기적으로 사업 확장, 투자 유치, 해외 거래 등을 계획하는 경우 | 단기적인 소규모 장사, 프리랜서·자영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
사회적 신뢰도 | 법인 형태로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싶은 경우 | 개인사업자로도 충분히 거래처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세무 관리 | 세무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세무 전략을 세우고 싶은 경우 | 회계 지식이 부족해도 비교적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구조를 원할 때 |
인건비 처리 | 대표 급여와 직원 급여를 비용 처리하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 | 인건비가 많지 않고, 혼자 혹은 가족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
법인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에게 맞고, 개인사업자는 유연하고 간단한 방식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로 설명하자면, 개인사업자는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것과 같고, 법인은 관리비와 규칙이 많은 아파트에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룸은 자유롭고 편하지만 공간이 한정적이고, 아파트는 규칙은 많아도 체계적이고 확장성이 크죠. 결국 어떤 집에 사느냐는 본인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달려 있듯이, 사업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절세를 위한 기본 전략
법인세 절세라고 하면 흔히 ‘탈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똑똑한 경영 전략이죠. 실제로 제가 만난 대표님들 중에도 절세를 제대로 알지 못해 괜히 더 많은 세금을 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경비를 제대로 챙기는 것입니다. 회사 운영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반드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서류가 있어야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직원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당연히 비용 처리되지만, 현금으로 내고 아무 기록도 안 남겼다면 세무상에서는 비용이 아닌 걸로 처리됩니다. 결국 같은 지출인데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아쉬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대표 급여와 배당의 균형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대표가 가져가는 방식은 급여일 수도 있고 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급여로 받으면 인건비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줄어들고,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회사 상황과 대표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요. 마치 운동할 때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듯,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법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관리하던 한 제조업체는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연구개발비 공제를 받아 실제 법인세 부담이 거의 없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세금은 3월에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준비해야 줄일 수 있습니다. 회계 장부를 매달 정리하고, 비용 증빙을 바로 챙기고, 세무사와 꾸준히 상담하는 게 결국 가장 큰 절세 전략이에요. 세금은 ‘신고 시점에 맞춰 내는 돈’이 아니라, ‘1년 내내 관리해야 하는 회사의 성적표’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법인세는 무엇인지 가볍게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법인세라는 건 회사가 돈을 벌면 그만큼 사회에 기여하라는 일종의 약속 같은 제도입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회사의 성장 단계마다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대표님들이 처음에는 법인세를 단순히 “또 내야 하는 돈”으로만 보다가, 나중에는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경영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법인세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기본 개념만 제대로 이해해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 글이 그 시작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