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집안의 아들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이 남기실 재산’보다 ‘혹시라도 내가 준비를 못 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속세가 정말 큰 부자들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주변에서 실제로 부모님을 여의고 상속 절차를 밟는 지인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서울·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은 부모 사망 시 상속세 얼마나 나올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실제 계산 예시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상속세, 기본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총재산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최소 10억 원 수준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계산의 핵심 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내용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인적공제 합산 개념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내 |
| 금융재산 공제 | 2천만 원 한도 등 | 일정 요건 충족 시 |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10억 원까지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이 합쳐져 10억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산 분할 방식과 배우자 실제 상속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조건 10억 원이 면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세율 구조,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겉으로 보면 “5억이면 20%니까 1억 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누진공제액을 빼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 계산 예시 1: 총 15억 원, 배우자 + 자녀 1명
가정해보겠습니다.
시가 13억 아파트 + 금융재산 2억 = 총 15억 원입니다.
적용 가능한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총 10억 원 공제
과세표준은 15억 – 10억 = 5억 원입니다.
5억 원 구간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 5억 × 20% – 1,000만 원 = 9,000만 원
즉, 약 9,00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제가 지켜본 사례에서는 “아파트는 팔지 않으면 현금이 없는데 세금은 바로 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부담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을수록 세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2: 총 10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
이번에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 1명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습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10억 – 5억 = 5억 원
산출세액 = 5억 × 20% – 1,000만 원 = 9,000만 원
총재산은 10억으로 위 사례보다 적지만,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세금은 동일하게 9,0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왜 똑같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바로 배우자 공제 유무 차이 때문입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 10년 이내 증여 합산
상속세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전 증여입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3억 원을 증여했고, 사망 시점 재산이 8억 원이라면 총 1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이미 증여세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8년 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 계산에 포함되면서 예상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연결된 구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 상속비율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의 비율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자녀 1명이라면 1.5 : 1 비율입니다. 이 분배 구조에 따라 배우자 공제 한도도 달라집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절반씩 나눈다”는 접근은 세금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향후 개정 논의와 현실적인 준비 방법
현재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최소 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5억~18억 원 수준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만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
둘째, 증여 계획이 있다면 10년 합산 구조를 고려하는 것.
셋째, 현금 유동성 확보를 고민하는 것.
제가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의외로 “이런 걸 왜 미리 이야기하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준비는 불효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구조를 이해해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