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전혀 없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매출이 전혀 없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1년 동안 열심히 명함도 돌리고 블로그도 꾸준히 올렸는데… 어… 매출이 0원이라고?” 창업 첫 해에 가장 많이 겪는 현실입니다. 막상 사업자등록을 할 때만 해도 ‘나도 드디어 사장이구나!’ 하는 벅찬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시장은 냉정하고 고객은 더더욱 신중하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달력만 한 바퀴 돌아왔을 뿐인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라는 알림 문자가 딱 도착합니다. “아니… 매출도 없었는데 왜 신고를 해야 하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지인한테서 “매출이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매출 0원이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 매출이 한 푼도 없었던 경우라도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다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 영위 중’으로 보기 때문에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혹 “신고 안 해도 어차피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왜 굳이 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로 처리가 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 =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낼 세금 없는데 왜 신고하지?’라고 오해하세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1년 동안 수익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수익금액(매출)이 0원이더라도 “저는 올해 사업활동을 했지만 매출이 없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죠. 이 과정을 ‘무실적 신고’ 또는 ‘기한 내 신고’라고 부르는데요. 0원이어도 신고만 잘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매출이 0원이면 당연히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없는데 뭘 잘못했다고 가산세가 붙지?”라는 생각이 들기 쉬워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내라’가 아니라 ‘올해 활동 내역을 보고하라’는 의미가 더 강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신고를 하지 않는 순간 “이 사람은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로 처리돼 무신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가산세는 없지만 엄연히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보다 중요한 건 “신고는 했는가”입니다. 단 한 줄이라도 “수익금액=0원”이라고 입력해서 기한 내에 제출만 해두면, 아무런 문제 없이 신고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막상 “0원으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들으면 뭔가 간단해 보이지만, 정작 홈택스에 들어가면 메뉴가 엄청 많아서 당황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 중에 어디서 0원을 입력하라는 거지…?” 하면서 메뉴를 두세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화면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1.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순서로 들어갑니다.
    • 여기서부터는 마치 설문조사처럼 질문이 하나씩 뜨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2. 사업자정보 확인 → 사업소득 선택
    •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업소득’만 체크합니다.
    •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없다면 체크하지 말고 ‘다음’ 버튼 클릭.
  3. 수익금액(매출) 입력
    • 화면에 **‘수익금액 입력란’**이 나오는데 이 항목에 **“0”**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 (여기서 공백으로 두면 오류가 뜰 수 있어요. 꼭 숫자 0을 입력해야 합니다.)
  4. 필요경비 입력
    • “매출이 0원이면 경비도 0원이겠죠?” → 맞습니다. 똑같이 “0” 입력하면 됩니다.
  5. 휴업 여부 확인
    • 예상외로 많이 실수하는 구간인데요,
      ‘휴업 여부’는 반드시 ‘계속’(또는 ‘사업중’)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휴업’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휴업신고로 접수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6. 기부금·보험료 등 공제 항목
    • 없다면 그냥 “없음”으로 선택하거나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
  7. 제출하기 → 전송 완료
    • 마지막 단계에서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
      1~2분 안에 “접수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뜨고, ‘접수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대출 서류나 정책자금 신청할 때 쓸 수도 있으니 접수증은 따로 저장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다 보니 주변에서 “그냥 휴업신고 해버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휴업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자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휴업신고는 단순히 ‘매출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즉, 오늘 휴업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는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나중에 다시 영업을 하려면 ‘재개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당장 매출은 없지만 그래도 블로그도 하고, 명함도 돌리고, 언젠가 다시 영업할 생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휴업신고를 하면 부가세 신고에서 누락 처리되거나,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게 되어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꽤 오랫동안 실제 영업을 중단할 계획”이 아니라면 굳이 휴업신고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없었던 해라면 0원 신고만 해주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안전한 선택이에요.

마치며 –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첫 해에 매출이 전혀 없다 보면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낼 세금이 없는데 굳이 신고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세무에서는 ‘세금을 내느냐’보다 ‘신고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오히려 그 한 줄의 신고가 앞으로 있을 대출, 정책자금 신청, 나중의 세무조사 대응에서 든든한 증거가 되어 줍니다. 반대로 그 한 줄을 놓치면 “왜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죠?”라는 의외의 질문과 함께 가산세 고지서가 따라올 수 있죠. 지금 시점에서는 귀찮아 보이지만, 딱 5분만 투자해서 0원 신고를 해두면 앞으로 몇 년은 마음 편하게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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