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죠. 저도 처음엔 “나는 간이과세자니까 복잡한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 담당자가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대표님, 세금계산서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살짝 멍해졌습니다. ‘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글은 그때의 저처럼 갑자기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아 당황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담았습니다. 오늘 내용만 알고 있어도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와도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이과세자 기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세금 개념이 바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기준이 바뀌면서 상황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만 간이과세자로 분류됐지만, 2021년부터 기준이 크게 확대돼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이 변경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아, 그래서 내 주변에 간이과세자가 더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핵심입니다. 2021년 7월 이후로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었고 의무도 없었는데요. 개정 이후로는 특정 구간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규정도 달라졌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상대방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끼리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이 규정이 생기면서 B2B 거래에서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요구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됐습니다. 법인 거래처 입장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까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이 경우는 여전히 예전과 동일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영수증만 발급하면 됨
저도 처음 사업할 때 이 구간에 해당해서 영수증 발급으로 충분히 대응했는데, 거래처 대부분이 큰 불편 없이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점점 세금계산서 요청이 늘었고, 그때부터 선택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았을 때 선택지는 무엇일까?
1) 내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이 기준 하나로 해결책이 크게 달라집니다.
- 4,800만 원 이상이면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의무 있음)
- 4,800만 원 미만이면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지난 연도 매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먼저 체크하세요.
2)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처럼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율은 간이과세자율(0.5~3%)이 적용되므로 일반과세자와 똑같은 세금 구조는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처음 해봤을 때 “생각보다 간단하네”라고 느꼈습니다. 홈택스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클릭 몇 번이면 발급이 되더라고요.
3)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이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안내
단발성 거래나 금액이 크지 않은 거래라면, 대부분 “아 그렇군요, 그럼 영수증으로 처리할게요”라고 넘어갑니다.
(2) 거래처 요구가 지속된다면 → 일반과세자로 전환
저도 한 기업 고객이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 조건”이라고 하더군요. 영수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저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습니다. 전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만 하면 되고 적용도 빠른 편입니다. 이후 거래처와의 협업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자주 헷갈리는 부분 정리
| 질문 | 답변 |
|---|---|
|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인가? | X —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 |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 O —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공제 가능 |
| 간이→간이 세금계산서는? | 매입액의 0.5%만 공제 |
| 영수증으로 법인이 비용 처리 가능한가? |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름 |
일반과세 전환 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
장점
- 모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매입세액 환급 가능
- B2B 거래에 최적화
- 사업 확장에 유리
단점
- 부가세 신고가 조금 복잡
- 세율이 10%로 고정
- 장부 관리 필요
하지만 실제로 B2B 거래가 많아지는 단계라면 일반과세 전환이 오히려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빨리 “규모”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거래처가 하나 둘 늘어나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받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한 단계 성장하려는 시점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죠.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문제는 절대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영수증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일반과세 전환이라는 확실한 길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 사업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거래처와 협업할 계획이 있다면 이 글에서 정리한 선택지들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업 운영은 늘 새로운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 선택을 준비하는 과정만큼은 혼자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실무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정보와 경험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