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삿말
안녕하세요! 절세플리입니다. 5월이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 이 제도를 제대로 마주했을 때는 “나는 직장인인데?”, “3.3% 이미 떼였는데 또 해야 하나?” 같은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막연히 사업자나 큰돈 버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세금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본인도 모르게 5월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왜 5월에 신고할까?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뉘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국세청이 5월을 선택한 이유는 전년도 소득 자료가 모두 확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인데, 실무적으로도 이 시기를 기준으로 세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사업소득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간이·일반과세자 모두 포함)는 물론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해당됩니다. 디자인, 강의, 컨설팅, 플랫폼 노동처럼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미 세금 떼고 받았는데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 3.3%는 임시로 납부한 세금일 뿐, 5월에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부업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강연을 하거나, 블로그·유튜브 수익, 원고료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 급여’만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은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직자나 중도 퇴사자입니다. 한 해 동안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이전 회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놓쳐서 몇 년 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놀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강연료, 자문료, 상금, 사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연간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적금 이자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주식 배당도 포함된다는 점을 종종 놓치게 됩니다.
한눈에 보는 주요 신고 대상
아래 표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5월 신고 필요 여부 | 비고 |
|---|---|---|
| 개인사업자 | 필요 | 간이·일반 모두 해당 |
| 프리랜서(3.3%) | 필요 | 사업자등록 없어도 해당 |
| 직장인 + 부업 | 필요 | 연말정산과 별개 |
| 이직·중도퇴사자 | 경우에 따라 필요 | 합산 연말정산 여부 중요 |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필요 | 이자+배당 합산 |
이 표만 봐도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저 역시 직장인 시절에 소액의 기타소득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된 적이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5월 신고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 제대로 이해하기
종합소득세를 이해하려면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이나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이고,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적·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부동산 임대소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이고, 연금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수령하는 연금에서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은 원고료, 강연료, 상금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5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점
5월 신고를 부담으로만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환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넉넉하게 납부해둔 상태라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사례도 흔합니다. 저도 초기에 신고를 미루다가 부랴부랴 신고를 진행했는데요. 신고서 작성을 해보니까 환급이 나와서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표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적용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소득 전체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세율을 계산한 뒤 이미 과세된 금액을 고려해 누진공제를 차감하는 구조라서 실제 세부담은 숫자로 보이는 세율보다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이 표를 이해해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 세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고 소득이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절세 전략이나 소득 분산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느끼기 쉬운데요. 이 표를 기준으로 보면 왜 그런 인식이 생기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출세액의 20% 이상이 추가되고, 상황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출이나 금융 거래, 각종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려는 순간, 과거 미신고 이력이 발목을 잡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마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전년도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그 소득이 종합소득에 해당하는지만 정확히 파악하면 절반은 해결된 셈입니다. 특히 3.3% 원천징수, 부업 소득, 이직·퇴사 이력처럼 흔한 상황에서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제대로 신고하면 환급이라는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월이 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소득 구조를 점검해보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이상 막연한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