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만큼 벌었는데 왜 입금된 건 덜 들어왔지?” 하며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저 역시 첫 프리랜서 프로젝트에서 기대했던 금액보다 몇 만 원이 적게 들어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바로 ‘세금 3.3% 원천징수’ 때문이었는데요. ‘일하면 돈 받는데 왜 세금을 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3.3%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3.3%의 진짜 의미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프리랜서 세금 3.3%의 정체
프리랜서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을 때 의뢰인(원천징수의무자)은 보통 지급액의 3.3%를 떼고 나머지만 송금합니다. 여기서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즉 100만 원을 벌면 96만 7천 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3만 3천 원은 세금으로 미리 납부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떼어두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금이 계산해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뺀 차액을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직접 경험으로 느낀 3.3%의 무게
저는 첫 프리랜서 프로젝트에서 2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 입금된 금액이 193만 4천 원이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약속한 금액을 덜 받은 건가?’ 하고 놀랐는데 사실상 세금을 대신 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미 낸 세금이 반영되어 환급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3.3% 우너천징수는 돈을 떼이는 게 아니라 ‘나중을 대비한 선납’이라고 생각하니 훨씬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왜 원천징수를 할까?
국가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원천징수를 의무화했습니다. 회사처럼 매달 급여가 정해져 있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급자가 대신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보내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 신고와 관리가 훨씬 간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3.3%만 내면 끝일까?
많은 분들이 “이미 3.3%를 냈으니 끝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많으면 3.3%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비용을 잘 처리해서 과세소득이 줄면 이미 낸 세금보다 적게 계산되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신고할 때는 환급을 받아 ‘이게 진짜 꿀이구나’ 느꼈는데요. 소득이 늘어난 다음 해에는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결국 세무지식과 경비처리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죠.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관계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전년도 수입과 비용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로 낸 3.3%는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최종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어서 세금이 50만 원 나왔다면, 이미 낸 33만 원을 빼고 나머지 17만 원만 내면 됩니다. 반대로 최종 세금이 20만 원이라면 33만 원을 냈으니 13만 원을 돌려받게 되죠.
프리랜서 경비처리의 중요성
세금을 줄이는 가장 큰 포인트는 경비 처리입니다. 노트북, 휴대폰 요금, 교통비, 카페에서 일하며 쓴 비용 등이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세무사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꽤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3.3% 원천징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경비를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프리랜서에게는 필수입니다. 단순경비울 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 작성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항목 | 구체적 예시 | 인정 여부 | 프리랜서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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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구입 |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마이크 | 가능 | 업무에 직접 쓰인다는 점을 입증할 영수증 보관 필수 |
소프트웨어·앱 | 포토샵, 한글, 클라우드 저장소, AI 툴 구독 | 가능 | 정기 구독료도 경비로 인정 가능 |
통신비 |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 가능 | 개인·업무 사용 구분이 모호해도 일정 부분 인정 |
교통비 | KTX, 버스, 택시, 톨게이트 비용 | 가능 | 출장·미팅 목적이면 증빙 자료 함께 보관 |
식비 | 클라이언트와 미팅한 카페·식당 비용 | 일부 가능 | 개인 식사비는 불가, 업무 관련 모임만 인정 |
사무 공간 | 공유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카페 좌석료 | 일부 가능 | 영수증에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처리 수월 |
교육비 | 온라인 강의, 세미나, 도서 구입 | 가능 | 업무 능력 향상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경우 |
소모품 | 프린터 잉크, A4 용지, 필기구 | 가능 | 작은 금액도 모이면 꽤 큰 절세 효과 |
경비 처리는 ‘나의 소득을 줄여주는 방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200만 원 주고 샀다면 세금을 줄여주는 중요한 비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커피값이 단순히 사치가 아니라 업무 경비로 잡히더라고요. 물론 친구 만나서 마신 커피는 인정이 안 되지만, 클라이언트와 회의한 자리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경비 처리의 핵심은 ‘업무와 관련성’이라는 점이에요. 이를 잘 챙기면 3.3% 원천징수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받을 기회가 더 커집니다. 경비 처리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원천징수세액은 선납금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3.3% 원천징수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일을 하고 나서 받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기록하느냐에 달려 있죠.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은 하나입니다. 3.3%는 덜 받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선납금이라는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