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절세플리입니다. 매년 4월 급여명세서를 받아 들고 예상과 다른 금액에 잠시 멈칫했던 경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분명 연봉이 오른 것도 아니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급여가 줄어들었거나 반대로 조금 더 들어와 있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세금 정산처럼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구조와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환급과 추징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임시로’ 납부했던 보험료와, 실제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보험료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달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모든 급여 변동을 그때그때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다음 해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다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낸 금액이 적었다면 추가 납부가 생기고, 많이 냈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제가 첫 직장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몰랐을 때가 생각납니다. 4월 급여가 평소보다 줄어들어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에 그렇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손해 본 기분이 들었지만, 내용을 알고 나니 오히려 정산이 없었다면 더 불합리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추징과 환급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
건강보험료 정산의 핵심은 ‘소득 차이’입니다.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했던 보험료와, 전년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가 같을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승진, 연봉 인상, 성과급 지급처럼 소득이 늘어나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보험료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임금 삭감, 무급 휴직, 이직 공백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는 내려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매달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방식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추징과 환급입니다.
추징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
추징은 말 그대로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연봉 인상이나 승진입니다. 전전년도보다 전년도 소득이 늘어났다면, 이미 낸 보험료는 실제보다 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한 번이라도 지급됐다면 추징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주변 사례를 보면, 연말에 성과급을 크게 받은 동료가 다음 해 4월 급여에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월급이 크게 오른 느낌이 없었는데도 추징이 발생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과급 역시 보수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
환급은 이미 낸 보험료가 실제보다 많았을 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줄었다면 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무급 휴직, 육아휴직, 장기 병가, 이직으로 인한 공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 회사 사정으로 몇 달간 급여가 줄었던 해가 있었는데, 다음 해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이 붙어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아, 이런 경우엔 돌려받을 수도 있구나” 하고 제도를 이해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추징과 환급을 한눈에 보는 정리
아래 표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구분 | 주요 발생 사유 | 급여에 미치는 영향 |
|---|---|---|
| 추징 | 승진, 임금 인상, 성과급·상여금 지급 | 4월 급여에서 보험료 추가 공제 |
| 환급 | 임금 삭감, 무급 휴직, 소득 감소 | 4월 급여에 환급액 포함 |
이 표만 봐도 결국 방향성은 단순합니다. 소득이 늘면 추징, 줄면 환급입니다.

정산 시기와 급여 반영 방식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는 매년 4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3월에 회사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결과가 4월 급여에서 한 번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4월 급여명세서는 평소보다 꼼꼼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회사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분할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갑작스러운 공제가 부담된다면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달라진 제도 내용
최근 제도 변화 중 하나는 정산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장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를 공단이 직접 활용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오류 가능성이 줄고, 정산 속도도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정산 내역은 4월 전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함께 비교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결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갑자기 생긴 부담이나 뜻밖의 보너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실제 소득에 맞춰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소득이 늘어난 해에는 추징이, 줄어든 해에는 환급이 생기는 구조를 알고 있으면 4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때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승진, 성과급, 휴직처럼 소득 변동이 있었던 해라면 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갑자기 생기는 변수’가 아니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절차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