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란 무엇인가? 근로자와 차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나도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야근을 하다 보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지죠. 그래서 저도 잠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일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 관리와 세금 관리까지 스스로 챙겨야 하더라고요.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멋있게 들리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근로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세무적으로는 아예 다른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란 무엇이고 근로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세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특정 회사나 고용주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나 용역 단위로 계약을 맺어 소득을 얻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웹디자인을 외주로 맡는 디자이너, 원고를 써주는 작가,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 등은 전형적인 프리랜서죠. 저도 한때 블로그 운영 관련 콘텐츠 제작을 프리랜서로 맡았던 적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없고 결과물만 납품하면 되니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득이 일정치 않고 스스로 세금을 챙겨야 한다는 점이 쉽지만은 않더군요.

프리랜서를 세무상으로 정의하면‘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법적으로 고용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용역 제공 계약을 통해 수입을 올립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와는 달리 프리랜서는 5월에 직접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사나 원고료를 받는 작가처럼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원은 월급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이 원천징수된 뒤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반면에 프리랜서는 매번 용역 대가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이고,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경비를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죠.

구분근로자프리랜서
소득 구분근로소득사업소득(일부는 기타소득)
세금 납부 방식회사가 매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리대금 지급 시 3.3% 원천징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
신고 주체회사(원천징수 의무자)본인 스스로 신고·납부
사회보험회사가 4대 보험(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 가입건강보험·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
고용·산재보험은 일부 업종만 제한 적용
경비 처리근로소득공제로 일괄 공제(실제 지출과 무관)실제 필요 경비를 증빙하면 소득에서 차감 가능
세무 편의성회사가 대부분 처리 → 근로자는 비교적 간단모든 세무 절차를 스스로 관리해야 함
안정성고정 급여 + 제도적 보호수입 변동성 크고, 법적 보호 장치 약함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세무적으로 아주 뚜렷합니다. 근로자는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기 때문에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대신해주니,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죠. 흔히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르는 환급도 이 과정에서 생깁니다. 즉 근로자의 세금 생활은 비교적 단순하고, 회사가 절반 이상을 챙겨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전혀 다릅니다. 회사에 고용된 게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급여처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 단위로 수입이 발생하죠. 그래서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할 때 보통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년치 소득과 경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경비 증빙을 잘 챙기지 않았다면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자동으로 가입시켜줍니다. 그렇지만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세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근로자보다 훨씬 스스로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제가 세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근로자분들은 세금이 ‘자동’으로 관리되는 데 반해, 프리랜서분들은 세금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회사를 믿고 따라가면 되지만, 프리랜서는 본인이 작은 사업자라는 인식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프리랜서 생활 중에 “왜 세금 고지서가 또 나오지?” 하며 당황할 수 있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용역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로자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일을 했는데도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명은 프리랜서 개발자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대금을 일부밖에 못 받은 적이 있었는데, 법적 보호가 미약하다 보니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프리랜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경비 처리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라는 정해진 공제율이 자동 적용되지만, 프리랜서는 실제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증빙하면 소득금액에서 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라면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독료, 노트북 구입비, 작업용 태블릿, 심지어 카페에서 클라이언트와 미팅한 비용까지도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또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프리랜서는 무엇보다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따로 떼어두어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 경비 처리 가능한 지출은 반드시 증빙을 챙겨 두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여부도 상황에 따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규모가 커지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마무리하며

프리랜서란 무엇인가? 근로자와 세무상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와 유연함을 얻는 대신 근로자가 누리는 제도적 안전망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 차이를 몸소 경험하면서 “아, 세금과 경비 관리야말로 프리랜서의 생명줄이구나”라는 걸 크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3.3% 원천징수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관리해야만 진짜 프리랜서로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꿈꾸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를 선택한다면 책임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서 한 장, 영수증 한 장이 결국 내 권리를 지켜주고, 나중에 세금을 줄여주는 무기가 되거든요. 만약 지금 프리랜서를 시작하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근로자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세무 관리까지 준비하는 게 현명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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