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시작하면 ‘돈 버는 법’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바로 ‘돈 기록하는 법’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 친구도 처음 창업 준비할 때 상품 사진 찍고 온라인 판매 채널 만드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요. 담당 세무사가 “사장님, 복식부기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사업을 막 시작했거나, 장부 작성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있다면 오늘 글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누구인지, 간편장부와 뭐가 다른지, 업종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복식부기란 뭘까?
복식부기는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을 차변·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가계부처럼 단순히 ‘오늘 커피값 5천 원 지출’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나갔고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까지 기록합니다. 기업 회계에서 기본으로 쓰는 방식이기도 하죠.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복식부기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세무서에서 보는 건 ‘얼마나 정확하게 장부를 작성했느냐’예요. 정확해야 소득금액이 깔끔히 계산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누구일까?
세법에서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두고 있어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인데도 하지 않으면,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업종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매출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욕탕업 등 | 매출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서비스업, 교육·보건·예술·개인서비스업 등 | 매출 7,5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이 표를 기억해 두시면,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금방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라고 하면 흔히 매출액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전문직 사업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전문직은 업종 특성상 수입 구조가 단순한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종이라 세무 관리 역시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대표적으로 의료업(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수의업,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노무사, 세무사·회계사 같은 법률·세무 관련 업종이 모두 해당됩니다. 또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건축사, 측량사, 도선사 등도 예외 없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생명·재산·법률적 권리를 다루는 전문직은 규모가 작아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의사 친구는 개원 초기라 매출이 크지 않았는데도, 세무사님이 바로 “선생님은 전문직이라 매출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매출이 억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며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니 대출 받을 때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세무조사 대비에도 안정적이라 안심됐다고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와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간단히 말하면 매출이 비교적 작은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처럼 차변·대변까지 나누지 않고, 단순히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형태라 훨씬 수월합니다.
저도 지인 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막 시작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매출이 5천만 원 정도라 세무사님이 간편장부 작성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세무 비용도 줄고 장부 관리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매출이 커지면 언젠가는 복식부기로 넘어가야 하니 미리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장부 유형별 특징 비교표
구분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추계신고 |
---|---|---|---|
대상자 |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 장부 미작성자 |
난이도 | ★★★★ (전문지식 필요) | ★★ (수입·지출 기록 중심) | ★ (신고만 하면 됨) |
절세 효과 | 높음 (실제 비용 최대한 반영 가능) | 중간 (일부 비용만 반영) | 낮음 (정해진 경비율만 적용) |
장점 | 세금 절감, 신뢰도 상승, 자금 관리 가능 | 작성 간단, 세무비용 절약 | 간단 신고 가능, 시간 절약 |
단점 | 작성 복잡, 세무사 비용 발생 | 매출 커지면 불가, 절세 한계 | 실제 지출 많으면 손해, 세금 불리 |
장부 작성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각자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복식부기는 어렵고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신뢰도도 높여줍니다. 간편장부는 매출이 작은 초기 사업자에게는 부담 없는 선택이지만,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추계신고는 제일 간단하지만 실제 경비가 많이 드는 업종이라면 세금이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현재 사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식부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면 좋은 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식부기는 손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돼요.
첫째, 실제 비용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낼 일이 줄어듭니다.
둘째, 은행 대출이나 투자 유치할 때 장부가 탄탄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 규모를 키워갈 때 스스로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 초기에 간편장부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늘면서 복식부기로 전환했는데, 처음엔 세무사 도움을 받다 보니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가 훨씬 커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결론 – 복식부기를 빨리 알수록 사업은 더 단단해진다
장부 작성, 솔직히 귀찮은 일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두면 ‘돈 새는 구멍’도 막고, 은행이나 세무서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복식부기는 단순히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넘어, 내 사업을 더 오래 건강하게 키우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지금 매출 규모가 애매해서 헷갈린다면, 한 번쯤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업종별 기준만 잘 기억해도 앞으로 세금 문제에 있어선 훨씬 든든하실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복식부기를 빨리 알수록 사업은 더 단단해진다.”